1종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! 내 차는 운전할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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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! 내 차는 운전할 수 있을까?

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 경우,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와 제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. 이 글에서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리스트, 제한 사항, 주의해야 할 법규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1종보통면허란?

1종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 중 하나입니다.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의 승합차,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.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 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.

1종보통면허 취득 요건

섹션 1 이미지

만 18세 이상
신체검사 합격(시력∙청력 기준 충족)
필기시험 + 기능시험 + 도로주행시험 통과

🚨 참고: 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 시험은 2종보통면허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.

1종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

✅ 운전 가능한 차량

구분 운전 가능 여부
🚗 승용차 가능 (배기량 제한 없음)
🚐 승합차 가능 (15인승 이하)
🚛 화물차 가능 (적재중량 4톤 이하)
🏗 소형 건설기계 일부 가능 (지게차, 굴삭기 등 종류에 따라 다름)

🚫 운전할 수 없는 차량

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.

✔ 16인승 이상 버스
✔ 적재중량 4톤 초과 화물차
✔ 대형견인차 (트레일러 등)
✔ 대형건설기계 (불도저, 대형 굴삭기 등)

📌 TIP: 본인이 운전하려는 차량이 운전 가능한지 모르겠다면? 차량 등록증에서 적재중량과 승차인원을 확인하세요!

1종보통면허 vs 2종보통면허 차이점

1종보통면허와 2종보통면허의 차이점을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.

구분 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
🚘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4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, 10인승 이하 승합차
🏆 시험 난이도 도로주행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상대적으로 쉬움
🚛 화물차 운전 가능 (4톤 이하) 불가능

🚨 주의: 1종보통면허는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지만, 최대 적재중량 4톤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.

운전 시 주의해야 할 법규 및 벌칙

🚗 1종보통면허 초과 차량 운전 시?
👉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벌금 최대 300만 원
✔ 면허 취소 또는 정지

🚐 승차 인원 초과 시?
👉 15인승 승합차에 16명 이상 탑승할 경우

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
✔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불가 위험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1종보통면허로 캠핑카 운전할 수 있나요?

✅ 가능합니다. 단, 캠핑카의 적재중량이 4톤을 초과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.

Q2. 1종보통면허로 스타렉스(11인승) 운전할 수 있나요?

✅ 네, 가능합니다!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.

Q3. 1톤 트럭 운전할 수 있나요?

✅ 가능합니다! 1톤 트럭은 1종보통면허뿐만 아니라 2종보통면허로도 운전 가능합니다.

Q4. 1종보통면허 갱신 주기는?

📅 1종보통면허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,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

Q5. 1종보통면허로 전기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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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능합니다! 전기 화물차도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적재중량 기준(4톤 이하)이 적용됩니다.

🚀 결론: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, 꼭 확인하세요!

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4톤 이하 화물차 모두 운전 가능
🚫 16인승 이상 버스, 4톤 초과 화물차는 운전 불가

👉 내가 운전하려는 차량이 1종보통면허로 가능한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?
도로교통공단 면허 안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!

🚗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, 운전법규와 제한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세요! 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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