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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
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진행되며,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
신청 바로가기

지원요건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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